주제교포
도펠슈타츠뷔르거샤프트 · 돕ᄙᅳ스타틋틉트거사ᅗᅳ트 · /ˈdɔpl̩ʃtaːtsˌbʏʁɡɐʃaft/
doppelstaatsbürgerschaft
도펠슈타츠뷔르거샤프트/ˈdɔpl̩ʃtaːtsˌbʏʁɡɐʃaft/noun
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법적 지위
der rechtliche Status, Bürger zweier Staaten zugleich zu sein
여권 두 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, 국적법상 두 나라 국민으로 인정되는 지위입니다.
Es geht um das Staatsangehörigkeitsrecht, nicht nur um zwei Reisepässe im Schrank.
예문
공항에서 여권을 두 장 보여 주며 두 나라 국적을 설명했다.
병역 신체검사 전에 두 나라 국적이 복무 의무를 바꾸는지 물었다.
열여덟이 되면 국적 하나를 포기하고 한 나라만 남겨야 할 수도 있다고 부모가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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