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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펠슈타츠뷔르거샤프트 · 돕ᄙᅳᄾᅳ다듯듭드거ᄾᅡᅗᅳ드 · /ˈdɔpl̩ʃtaːtsˌbʏʁɡɐʃaft/

doppelstaatsbürgerschaft

/ˈdɔpl̩ʃtaːtsˌbʏʁɡɐʃaft/
noun

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법적 지위

여권 두 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, 국적법상 두 나라 국민으로 인정되는 지위입니다.

예문

  • 01

    Am Flughafen zeigte sie zwei Pässe und erklärte ihre Doppelstaatsbürgerschaft.

    공항에서 여권을 두 장 보여 주며 두 나라 국적을 설명했다.

  • 02

    Vor der Musterung fragte er, ob die Doppelstaatsbürgerschaft seine Wehrpflicht ändert.

    병역 신체검사 전에 두 나라 국적이 복무 의무를 바꾸는지 물었다.

  • 03

    Mit achtzehn musste sie laut Eltern eine Doppelstaatsbürgerschaft aufgeben.

    열여덟이 되면 국적 하나를 포기하고 한 나라만 남겨야 할 수도 있다고 부모가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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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ppelstaatsbürgerschaft 뜻·발음 [도펠슈타츠뷔르거샤프트]: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법적 지위 | juin 열린 단어장 · juin.com